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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소송변호사 엄호중변호사 소리주운전사그러 볼께요
    카테고리 없음 2020. 1. 25. 15:18

    안녕하세요. 행정소송변호사 엄호중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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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행정소송변호사인엄호중변호사와함께음주운전자이기때문에징계처분을받은공무원이소청심사절차를통해구제된사례에대해자세히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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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사유의 요지소청인은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중인 자입니다.경찰 공무원은 제반 법령과 지시 명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특히도 불구하고 서울 정인은 2015.3.12.(나무)19:30~21:30경까지 ○ ○시 ○ ○동 소재 ○ ○ 식당에서 동료 B, C와 함께 소주 6병을 나누어 마신 뒤 본인 소유, 카렌스 승용차를 혈중 알코올 농도 0.089%썰매 상주 상태에서 ○ ○시 ○ ○동 ○ ○ 아파트 방면에서 ○ ○동 소재 ○ ○ 아파트 쪽 약 3km를 운전하던 중 같은 날 22:10때 ○ ○ 아파트 앞 단상에서 우측 갓길 경계석과 가로수를 충격하고 물적 피해, 교통 사고를 발생시켰다.계속 카미 행위를 한 뒤 ○ ○시 ○ ○동 ○ ○ 아파트에 거주하는 부모의 집에서 자고 다소리 날 06:30경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본인 소유 카스타 자가용을 몰고 ○ ○ 경찰서 ○ ○ 지구대를 거쳐서 근무지인 ○ ○시 ○ ○ 면 ○ ○ 파출소까지 혈중 알코올 농도 0.024%상태에서 약 115km를 운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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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서울 정인의 행위는 정부 공무원 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및 제63조(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같은 법 제78조 빼는지항 각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됐고 평소 술 버릇성이 있어 ○ ○ 경찰서에서 사전 경고 대상자로 관리하다가 해제된 사실이 있는 소속 관계가 지속적인 의무 위반 예방 교육을 한 소리에도 소음 주운 앞에서 교통 사건을 촉발시키고 경찰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점이 인정되고 엄중 문책하지 않으면 1프지앙 하나 5년 9개월 동안 근무하고 경찰청장 등 5회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자숙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해임'에 직면합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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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청 심사 위원회의 판단 ​ ​ 소청 심사 위원회는 카미 사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저드 다처는 방법을 정직 3월 감형하는 결정을 했 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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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주 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이 이를 위반했을 경우 비난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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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소쵸은잉은 '정기 인사철 복무 기강 확립 지시(20하나 5. 하나. 27.)'등 음주 운전 근절을 위한 지시를 받고 있어 음주 운전 근절 서약서(20하나 5. 하나. 한)를 작성, 소속의 상관으로부터 음주 운전 금지와 관련한 교양을 자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 운전의 비위를 저지른 점, ② 음주 운전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③, 혈중 알코올 농도 0.089%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가로수를 충격하고 하나하나 0만원어치의 물적 피해가 생성한 점, ④ 음주 운전 교통 문제 생성 해안의 날도 술이 덜 깬 상태에서 다시 운전을 했지만 비록 도로 교통 법상 음주 운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음주 단속 권한이 경찰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임 등을 종합하면 중징계 방안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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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수를 충격한 차량 한 사람에 의해 그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음치 운전으로 교통 문제를 다룬 다른 사례와 비교하면 소청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그만큼 높지 않은 점, 음치 운전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정상을 고려하면 공무원의 신분을 압박한다고 한 이문재 징계처분은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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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까지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소청심사청구를 통해 다시 복직한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공무원이 음주 운전을 하고 사건을 내고 물적 피해는 인적 피해를 생성시킨 경우 공무원에게 적용된 다양한 신분상의 의무 때문에 1반 사람들보다 더 엄하게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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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공무원이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하는 행위를 했다고 해도, 그 의무위반행위 자체만으로 징계처분이 자결되는 것은 아니고, 의무위반행위에 이른 동기 또는 목적, 의무위반행위의 유형 및 정도, 행위전후의 상황, 평상시의 성행 및 공적, 반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수위가 자결되는 것이므로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만담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의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강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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